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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구
  • 원상복구
    사무실이나 점포상가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를
    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
    회수하게 되는데, 복구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비용의 적정성, 비용부담의 주체등
   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정절차가 필요하고, 또한 기존의 마감자재(단종되건, 수입품일경우)의 확보등
   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.

  • 원상복구 절차
    01. 작업범위의 확정
  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사진을 참조하여 복수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, 임대차인에게 모두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

    02.공사의 진행 및 검수
  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범위(전기, 소방, 공조시설 및 내장재)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후 임대인의 검수를 받습니다.

  • 시공절차
    01. 현장답사
    건물구조, 높이, 전기, 수도,가스등의 주변 여건 및 시설물 확인

    2. 신고 및 협의
    철거공사에 따른 대관업무를 신청 및 접수 인근지역주민 공사협의

    3. 계획수립
    해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음, 분진, 진동등에 대한 안전관리

    4. 해체작업
    목자재, 철자재, 분리수거후 본 건물 해체, 공법에 맞게 구조물 해체, 토목 흙막이 공사등 후속공정에 지장없도록 복구

    5. 폐기물 처리 및 마무리
    폐기물 처베 지정, 지정장소 반출, 마무리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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